“형평성 없는 표적감사, 재심의 신청할 것”
“형평성 없는 표적감사, 재심의 신청할 것”
  • 허성찬 기자
  • 승인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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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감사위 감사결과 반발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도교육청을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도교육청이 명백한 ‘표적감사’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도교육청 현봉추 총무과장과 오대길 공보감사담당관은 11일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위의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도감사위는 지난 10일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행정상 주의 44건, 재정상 회수 5건, 24명에 대한 신분상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도교육청이 반발한 것은 식품위생직 영양교사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업무 부당처리를 이유로 담당자들에 대한 신분상 징계 처분을 내린 것.

이들은 “‘조직·인사분야’는 고도의 정책결정 사항이므로 기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언정 관련 공무원 개인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요구한 것은 과도한 처분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 감사위원회 행정상 시정처분에 대해 정원규칙 개정 계획 및 조치 결과를 감사위에 3차례 제출했음에도 아무런 문제점 지적이 없었고, 지난 6월 4일자로 정원 조례를 개정해 감사위의 시정처분 사항을 완벽히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사위는 에너지공사와 개발공사 감사시 조직 및 정원에 대해서는 권고에 그친바 있는데 유독 도교육청에만 신분상 징계처분이라는 공정성·형평성이 결여된 처분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감사위는 제주도에 대한 종합감사시 인사분야에 감사인력 2명만을 배치했으나, 제주도교육청의 인사분야 감사에는 4명의 감사관을 배치했다”며 “이는 명백한 표적감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청렴교육청 위상 정립을 위해서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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