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관행 바로잡기 위해 법적 절차 밟기로 했다"
"잘못된 관행 바로잡기 위해 법적 절차 밟기로 했다"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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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수 전 원장, '서귀포의료원장 임명처분 무효 확인소송' 등 이유 밝혀

지난 4일 우근민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서귀포의료원장 임명처분 무효 확인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한 고병수 전 탑동365일의원 원장이 소송 이유를 밝혔다.

고 전 원장은 1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당국은 불법적으로 서귀포의료원장 연임을 강행했다”면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이름을 걸고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 전 원장은 “지난 2월 고민 끝에 서귀포의료원장 공모를 준비하기 시작했지만 지난 8월 22일 이명도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브리핑을 통해 도지사의 뜻에 따라 서귀포의료원장을 1년 연임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며 “법률에 적시돼 있는 ‘임원추천위원회’는 반드시 거치게 돼 있음에도 제주도 당국은 불법적으로 연임 인사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고 전 원장은 이어 “서귀포의료원의 책임자 자리는 결코 쉽게 아무런 책임감 없이 운영하는 병원이 아니”라며 “적당히 사고만 안 나면 되지 하는 식으로 접근하거나 도지사의 공약이니까 밀어붙여야지 하면서 세금을 까먹고 주민들을 우롱하는 자리는 더더욱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 전 원장은 또 “공모를 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서귀포의료원장을 뽑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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