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지사 "행정시장 직선제 도의회 동의안 통과 자신"
우 지사 "행정시장 직선제 도의회 동의안 통과 자신"
  • 김지석 기자
  • 승인 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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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지역사회 논란이 일고 있는 ‘시장 직선.의회 미구성안(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제주도의회 동의안 통과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제309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폐회된 10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 ‘행정시장 직선제 도의회 동의안 제출에 즈음하여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최근 지역 신문 3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도민 85.9%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시행하는 것에 찬성했다”며 “행정이나 정치인 모두 도민의 뜻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회가 동의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내년 6월4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문을 연 뒤 “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원포인트 임시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이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7년 여 동안 특별자치도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한결같은 지지를 보내면서도 현행 행정시 체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만과 불편을 호소해 왔다”며 “공약사항이라는 점을 떠나 도민의 간절한 바람과 현행 행정체제에 대한 도민들의 불편 해소, 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실현해야 하는 무거운 책무가 주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또 “제주도의회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통과시켜주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이 중앙정부 및 국회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도지사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관철시켜 나가겠다”며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행정시의 기능강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및 논의를 차후로 연기하자는 의견도 모두 제주 발전을 위한 고견으로 생각하는 만큼 특별법 개정이 이뤄진 후 행정시장 직선제 시행을 위한 세부 프로그램, 즉 조례 및 규칙을 마련해 가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지사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실시되면 법적으로 보장된 4년 임기동안 소신행정을 펼 수 있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화발전 전략추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 “특별자치도 출범이 후 나타난 도지사 및 도 본청으로의 권한 집중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선출직 행정시장은 정당공천은 배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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