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에 관련제도 개선 권고
무죄 피고인에 대한 형사보상 결정·지급이 빨라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보상이나 이미 납부한 벌금을 돌려주는 형사보상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관련제도의 개선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보상 결정에 필요한 사건 기록을 상급청의 내부평가(무죄평정) 등을 이유로 해당 검찰청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는 경우 기록 송부가 늦어지면서 보상 결정이 늦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형사보상은 법령에 결정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처리 기간이 공판사건 보다 더 소요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군익위는 이에 따라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따른 검찰의 신속한 자료제출을 위해 검찰에서 사건기록 송부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를 규정화하라도록 권고했다.
또 형사보상청구에 대해서도 형사소송처럼 적정한 보상결정기한을 법령에 명시해 형사보상 청구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등에 보상금 지급·조회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급이 지연되면 그 사유와 향후 지급 예정시기를 의무적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한편 예산부족으로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예산 확충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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