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불법 주·정차···학교 앞 도로 ‘위험’
과속·불법 주·정차···학교 앞 도로 ‘위험’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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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초등학교 주변 교통질서 엉망
제한속도 위반 등 일쑤···보호구역 무색
여름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된 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과속과 신호위반 등 불법 주행이 끊이지 않고 있어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더구나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물이 노후돼 있는가 하면 기본적인 시설물만 설치돼 있는 곳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오전에 찾은 이도초등학교 정문 주변.

이도초 정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 이내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이날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제한 주행 속도인 시속 30km를 넘어 운행하고 있었다.

심지어 제한 속도의 두 배인 60km의 속도로 달리는 차량도 눈에 띄었다. 차도에 큼지막하게 제한 속도가 표시돼 있었지만 운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학부모 양모(40·여)씨는 “운전자들의 과속이 빈번하다 보니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라 어린이 위험구역이나 다름 없을 정도”라며 “이러다가 교통사고가 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학교 주변에는 과속방지턱은 물론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도 설치돼 있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지난 4월 서행 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지그재그 차선이 그려졌지만 운전자들이 벌써 익숙해 진 데다 구간 또한 짧다 보니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인근에선 불법 주·정차 행위까지 극성을 부리면서 등·하교 하는 어린이들의 시야 마저 방해하고 있었다.

이 같은 사정은 다른 학교 주변도 마찬가지였다.

서초등학교 주변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과속으로 달리는 차량들이 심심찮게 목격되는가 하면 북초등학교의 경우 불법 주·정차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더불어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 등이 요구되고 있다.

한 교통전문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 기간에 집중된다”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당국의 노력과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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