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허경호 부장판사)은 주점과 음식점 등에서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은 뒤 상습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영업을 방해한 혐의(상습사기·업무방해)로 기소된 이모(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13일 오후 11시께 제주시 이도2동 소재 A주점에서 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제주시내 주점 등을 돌며 모두 11차례에 걸쳐 60여 만원 상당의 음식 대금 등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지난 5월13일 새벽 제주시 삼양2동 소재 B음식점과 화북1동 소재 C음식점에서는 술과 안주를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과 손님 등에게 욕설을 하며 식당운영을 방해하기도 했다.
허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액도 경미하지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가 하면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지 한 달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은 개전의 정상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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