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내달 문화재위원회 심의…대안마련
한란. 동자석에 대한 보존. 활용방안이 강구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1967년 종(種)으로 천연기념물 제191호로 지정된 제주한란은 2002년 한란자생지가 천연기념물 제432호로 다시 오를 만큼 보호대책이 절실하다.
또한 도난. 훼손사고가 끊이지 않는 동자석은 현재 기본조사도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방치된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제주도는 다음달 중에 제주도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 제주도 한란 및 동자석의 분포실태를 비롯해 동자석의 문화재적 가치 및 보존방안, 제주한란의 영구적 보존 및 배양란의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 등을 의뢰,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주도 당국은 "제주한란의 영구적 보존방안과 배양란, 교배한란 등의 활용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시점"이라며 "동자석도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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