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김영란법' 원안서 후퇴…거부세력 있어"
김영란 "'김영란법' 원안서 후퇴…거부세력 있어"
  • 제주매일
  • 승인 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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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적 부패규제법인데 부패 카르텔로 이익보는 세력이 반대하는듯"
감사원장 후보설에 "제의받은 적도 없고 내 자리 아니라고 생각"
대법관을 지낸 김영란(57·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9일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원안보다 약해진 부분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 법의 원안은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의 부패방지법인데 이런 법조차 거부하는 세력이 있다면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김영란법은 김 전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이던 작년 8월 입법예고한 것이다. 관련법이 국회에 제출된 뒤 원안자인 김 전 위원장이 견해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애초 원안은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지만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직무 관련성 없이 돈을 받은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수정돼 후퇴 논란이 일었다.

김 전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아직 부패 카르텔을 통해 이익을 얻는 세력이 이 법을 꺼리고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 법을 반대하는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이 법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국회에서 원안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후속 입법이 추진되는 데 대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만들어 줄 것으로 본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의 대선 출마 선언으로 작년 11월 사임한 김 전 위원장은 그간 입법 과정에서 침묵한 이유에 대해 "떠난 기관의 일에 훈수 두듯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게 좋지 않아 보여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었다"고 말했다.

최근 신임 감사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 그는 "제의받은 적도 없고, 내가 맡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내린 많은 판결을 정리해 사회 발전에 도움되는 메시지를 주는 것도 임무"라며 연구와 강의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김 전 위원장 부부는 강 변호사가 부적절하게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고 대가를 받았을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자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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