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에는 품위와 예절이 있다(박성홍)
친환경농업에는 품위와 예절이 있다(박성홍)
  • 제주매일
  • 승인 2013.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박성홍 제주도친환경농정과

2010년부터 신규인증이 중단된 저농약 인증제가 2016년부터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정부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유기·무농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가격 차별화를 꾀하자는 취지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친환경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저농약 인증제 폐지에 따른 의향은 저농약 농가 중 상위 단계인 유기·무농약으로 전환하겠다는 농가는 36.4%에 그쳤고 13.2%는 관행농업으로 후퇴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행농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농가의 70.3%는 ‘친환경농업이 어려워서’라고 답했고, ‘유기 또는 무농약으로 전환해도 판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21.6%나 됐다.

우리도의 친환경재배면적은 ‘12년 말 기준 2,729㏊로 전체경지면적의 4.6%를 점유한다. 농업인들의 의식은 친환경농업으로 많이 변하고 있다. 제초제인 경우 지난 5년간 사용량이 39%가 감소되었다. 농업인들이 제주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그러나 문제는 소비이다. 아무리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려 해도 소비자가 호응을 보이지 않으면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는 지체될 수밖에 없다.
저농약에서 무농약으로, 무농약에서 유기로 전환할수록 소득이 높아지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즉 시장에서 가격 차별화를 이뤄내지 않고는 관행농업이 친환경농업으로 전환과 생산량 증대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관행농산물 대비 소득 차이를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품목별로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말해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충분히 보상해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에서는 그동안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친환경직불제(유기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 저농약 52.4만원/㏊) 이외에,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원(유기 70만원, 무농약 40만원, 저농약 30만원)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확대를 위하여 서울, 경기 등 대도시에 제주산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 7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판매액이 314억원으로 나름대로 소비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새로운 직불제 개발, 인센티브 확대 등 친환경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친환경농업은 지역의 농업환경 개선에서 시작하여 크게는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농업이기에 다른 분야에 비하여 기풍이 살아있고 품위와 예절을 기본으로 하는 농업이다.

친환경농업 실천이 어렵다는 의식보다는 친환경농업 실천을 통하여 제주의 환경과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농업인의 노고에 찬사를 보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