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17일 이마트서귀포입점반대 주민투표청구 및 강정유원지 해안도로 폐지 반대 주민투표청구 대표자 증명서 미교부에 따른 주민투표기각은 행정절차 잘못이라고 주장한 서귀포시민연대의 주장과 관련, 이는 행자부의 주민투표 업무편람에 따른 준칙을 원용,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혀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참여와 통일로 가는 서귀포시민연대 강운봉 위원장은 17일 오후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투표법 제10조 2항에 따라 서귀포 시장은 20세 이상의 서귀포 시민임을 확인한 후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신청후 일주일내에 교부해야 한다”고 전제 “그러나 시장은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하지 않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개최, 주민투표 청구를 기각한 것은 엄연한 행정절차의 잘못”이라면서 결과에 대한 책임과 공개사과할 것을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법률 해석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외인사로 구성된 시민연대 법률고문을 비롯 또 다른 변호사에게 주민투표청구 대표장 증명서 미교부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 기각과 관련 자문을 얻은 결과 행정절차상의 잘못이라는 결론을 얻었다”면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제기한 청구인 대표성 문제도 시가 조례에 의건 제작한 서식상의 잘못일 뿐 자신의 대표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서귀포 강희용 총무과장은 이와 관련 “행자부의 주민투표업무편람에 의거, 청구한 투표대상이 자치단체조례로 정한 투표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개최, 의결을 통해 그 가부를 결정하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의결이 날 경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이어 “만약 주민투표가 들어와서 자치단체가 이를 인정,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다시 전체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서명을 받아 제출한 후 이를 심의 의결해 기각할 경우 행정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를 사전에 차단,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투표대상이 아닌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사유를 통지하고 판단이 모호할 경우 심의회를 통해 그 가부를 결정짓도록 행자부는 각 자치단체에 준칙을 통보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측은 만약 서귀포시에서 자신들의 요구하는 행정절차 잘못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위한 주체선정 등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서귀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위원장 부시장)는 지난 16일 시민연대 강운봉 위원장이 제출한 강정유원지 해안도로 폐지반대 주민투표청구안에 대해 심의, 기각했다. 심의회는 이보다 앞서 지난 1월 17일 양화경 주민투표청구대표가 청구한 이마트 서귀포입점 반대 주민투표청구안에 대해서도 같은 달 31일 심의, 기각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