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우근민 도지사.오재윤 사장 무혐의 처분
제주지검, 우근민 도지사.오재윤 사장 무혐의 처분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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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고계추 전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본보 6월 28일자 4면)한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4일자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우 지사와 오 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고 전 사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우 지사와 오 사장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받아 과거 삼다수 무단반출사건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고 전 사장은 지난 6월 27일 우 지사와 오 사장이 2007년 개방공사와 농심 간 삼다수 판매협약을 ‘불공정 종속계약’이라고 반복적으로 비판하는 등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고소했다.

이와 관련, 제주지검은 “명예훼손죄는 특정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피고소인들은 2007년 개발공사와 농심 간 삼다수 판매협약의 자동연장규정과 관련, 개발공사에 불리한 불공정 종속계약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고소인의 이름을 적시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지만 피고소인들의 발언내용은 2007년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거치고 판매협약을 검토한 후 판매협약 3조에 명시한 자동연장규정에 대해 영구적인 불공정 계약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삼다수 판매협약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한 것에 불과할 뿐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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