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6월부터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외국인 관광객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에서 적발된 기초질서 위반 유형은 무단횡단 66명, 오물투기 20명, 침뱉는 행위 1명 등이다.
특히 경찰은 단속 초기에 적발된 외국인 관광객들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국해 버리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 법률자문을 받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실효성 방안을 마련, 일선 경찰서에 하달했다.
이에 따라 이후 경찰에 적발된 외국인 관광객 43명 중 32명(74%)이 자진해 범칙금을 납부하는 등 단속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경찰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한편, 지명수배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 기초질서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