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성추행 의혹 오승우 감독, '무혐의'
속보=성추행 의혹 오승우 감독, '무혐의'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3.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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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징계위 7명중 4명 ‘혐의 없음’ 판정

속보=여고생 선수 성추행 의혹으로 영구 제명(본지 8월 15일.21일․28일자)됐던 오승우 전 역도국가대표팀 총감독이 대한역도연맹에 제기한 재심 요청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역도연맹은 지난 4일 오후 올림픽파크텔에서 성추행 사건 재심을 위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참석인원 7명 가운데 4명의 찬성으로 이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판정을 내렸다.

오 감독은 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선수가 이의 신청을 제기할 경우 다시 연맹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담담한 심경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국가대표 소속 여고생 선수를 치료해주는 과정에서 해당 선수가 ‘수치심을 느꼈다’며 선수위원회에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불거졌다.

선수위원회는 지난달 8일 ‘선수 성폭력 관련 징계규정’을 적용, ‘영구제명’이란 최고 중징계를 내렸다.

당초 오 감독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역도계에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며 재심 청구를 망설였다. 하지만 오 감독은 “가족들을 위해 억울함을 풀겠다”며 지난달 말 재심을 요청, 결국 성추행 협의를 벗었다.

이날 열린 위원회에는 오 감독만 참석했고, 선수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위원회에서는 ‘영구제명’과 ‘5년 자격정지’, ‘무혐의’ 등 세 가지 안을 놓고 표결에 부쳤다. 참석인원 7명 중 1명이 ‘영구제명’을 선택했고  나머지 두 가지 안에 대해서는 3표씩 나오자 위원회는 ‘5년 자격정지’와 ‘무혐의’안을 놓고 재투표, 결국 4대3으로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다. 해당선수가 이의 신청(2주 이내)을 제기할 경우 다시 위원회를 열고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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