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영장심사 시작…오후 9시 전후 구속여부 결정
이석기 영장심사 시작…오후 9시 전후 구속여부 결정
  • 제주매일
  • 승인 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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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이석기 발언 못하게 심사장으로 끌고 들어가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5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는 오후 9시 전후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국가정보원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날 구금 당시와 같은 검은색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다.

밤새 유치장에서 뒤척인 것으로 알려진 이 의원은 취재진에 웃어 보였지만 수척한 얼굴이었다.

이 의원은 취재진에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국정원 직원들은 이를 차단하고 이 의원을 끌고 심문실로 들어갔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자신이 이끄는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8월 RO조직원 수백여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赤旗歌)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2시간여 걸친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수원남부서 유치장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제71조에 따라 미체포 상태에서 강제구인된 이 의원은 수원지법에 인치된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내에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이 의원은 전날 오후 9시 25분께 수원지법 영장실질심사실에 인치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구금돼 국정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된다.

당초 국정원은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인치장소를 서울구치소로 기재했지만 얼마전 수원구치소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앞서 구속된 홍순석 도당 부위원장 등 3명과 마찬가지로 최장 10일간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으며, 검찰 송치 시점은 오는 14일이다.

한편 진보당 지지자 50여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수원지법 앞 도로에서 '이석기 의원 구속수사 반대', '내란음모 조작 국정원 해체' 등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9개 중대 경력 등 900여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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