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미만 아동에게 의료급여 지원
12세 미만 아동에게 의료급여 지원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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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호대상자 등 저소득 차상위계층 가정의 12세 미만 아동에게도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북군은 이달부터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해 군 관내 보건소와 병·의원 등에 홍보물을 비치,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98개 희귀난치성 질환환자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 12세 미만 아동이다.

한편 3월 현재 북군관내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522명, 차상위계층 55명, 국가보호대상자 258명, 시설수급자 273명 등 총 41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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