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여자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송모(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을 명했다고 4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2월 4일 오전 7시34분께 제주시내 한 버스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A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또 지난 1월 17일 오후 3시10분께 제주시내 모 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B양을 가로막고 음란행위를 하는 등 모두 2회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길가는 여성을 대상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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