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이 법질서 존중 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교통질서 확립의 달’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국민과 함께하는 교통무질서 추방 운동’을 전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 운영과 함께 교통무질서 행위에 대한 신고를 강화해 교통질서 확립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중점 신고 대상은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주정차 위반,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이륜차 인도 주행 등 5개 항목이며 경찰청 홈페이지와 사이버경찰청, 국민신문고 등에서 신고를 접수한다.
또 경찰은 캠코더 단속을 활성화해 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경찰서별로 전담반을 구성해 교차로를 중심으로 교통 무질서를 조장하는 모든 법규위반 행위를 캠코더를 활용해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각 경찰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애니캅 제도(블랙박스를 통한 법규위반 차량 신고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교통법류 위반 행위는 반드시 단속된다는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도내 시민단체 등과 협력, 범도민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도민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통정책을 추진해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교통질서 확립 DNA를 정착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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