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뒤 이자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낸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자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특히 이 사채업자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비정규직 근로자과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협박과 폭행까지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서부경찰서는 4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송모(64)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시 모 공판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근로자 고모(30)씨에게 3900만원을 대부해 줬다. 송씨가 고씨로부터 받아낸 이자는 법정 이자율의 29배에 달하는 연 860%였다.
법정이자율은 등록업체의 경우 연 39%, 미등록 및 개인간 거래의 경우도 연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특히 송씨는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5월 15일 오전 1시께 고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고씨의 가족 일부가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송씨는 2008년 1월부터 영세상인 김모(51.여)씨 등 4명에게 4300만원을 대부해 주고 연 최고 122%의 이자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결창은 피의자 송씨가 주로 신용도 및 변제 능력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은행 등 1·2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계약직 근로자와 영세업자를 대상으로 고리 사채업을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록 대부업체가 맞는지 금융감독원(☎1332)로 문의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폭행과 협박 등을 당한 경우에는 휴대전화 녹화·녹음 등을 통해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고, 경찰서나 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