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여성 성폭행 20대 징역 5년
지적장애여성 성폭행 20대 징역 5년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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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지적장애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2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했다고 3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9시 40분께 모바일 메신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여성인 A씨를 제주시내 모 모텔로 유인,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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