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자동차세금 알고 지냅시다(김형백)
생활속의 자동차세금 알고 지냅시다(김형백)
  • 제주매일
  • 승인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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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형 백(제주시 재산세과)

 우리도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7월말 현재 321,515대이다. 자동차취득 및 소유와 관련해서 각종 세금, 과태료등 여러종류가 있지만 그중에 자동차세에 관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자동차세금은 후불제로서, 매년 6월(1~6월) 및 12월(7~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한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세액산출기준을 보면, 승용차는 배기량기준, 화물차는 적재정량기준, 승합차는 소형 대형등으로 구분하여 산출되는데, 자가용승용차의 경우 cc당세액을 보면 1,000cc이하 80원, 1,600cc이하 140원, 1,600cc초과 200원으로서 3단계로 구분되는데/ 〔세액산출 예시1〕 배기량 999cc경승용차→ 80원×999cc=79,920원(자동차세)+23,970원(지방교육세:자동차세액의30%)=103,890원(총세액), 〔예시2〕1,598cc승용차→140원×1,598cc=223,720원(자동차세)+67,110원(지방교육세)=290,830원(총세액), 따라서 승용차는 배기량이 높을수록 그만큼 세액이 많아진다.
한편, 자가용승용차의 경우 연식에 따라 세금이 차등경감되는데, 신규등록일부터 3년경과시 5%, 4년경과시 10%등 차령1년증가시 마다 5%씩 경감율이 높아져 12년경과시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금이 경감된다.
그리고 자동차세를 1월에 신고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경감해주는 연세액 일시납부제도가 있는데 이제는 많이 알려져 해마다 연납하는 납세자들이 늘고 있다.
다음으로, 매월 수시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금이 있다.
자동차세금은 운행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한기간만큼 일할계산되는 방식이다.
차를 년중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 세금내면 되는데, 수시로 자동차를 사고 팔거나, 폐차말소 시키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등록원부상 소유권이전, 폐차말소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다음달에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을 납세의무자로 소유기간만큼 일할계산된 세금을 부과고지한다.
이러한 자동차세고지서를 받아본 납세의무자들은 지난달에 차를 ”팔았는데” “폐차했는데“ 「웬 자동차세금 고지서?」라고 문의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지난달에 이전하거나, 폐차해서 현재는 과세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당월에 세금고지서가 나왔으니 어쩌면 당연한 질문이다.
〔예시〕A에서 B에게로 2.15일자 소유권이전됨, 그후 B는 C에게로 5.20일자 소유권이전후 7.25일자 폐차말소한 경우/ A에게→ 3월수시분(과세기간:1.1~ 2.14), B에게→ 6월수시분(2.15~5.19),
   C에게→ 6월정기분(5.20~6.30) 및 8월수시분(7.1~7.25)이 부과된다.
즉, 매월 수시분은 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록이 이루어질경우 그 변동된일자를 기준으로 다음달에 마지막으로 일할계산된 자동차세금을 사후정산 절차를 거친다는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아울러 금년도부터 이러한 수시분 사유발생시 양도인이나, 말소등록인은 신고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동시에 정산할수 있는 신고납부제도가 신설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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