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밀수한 위조 명품시계 제주서 유통시킨 50대 구속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4억원 상당의 위조 명품시계(일명 짝퉁시계)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 등으로 김모(58.서울)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32차례에 걸쳐 여객선을 통해 제주에 들어온 후 해외 유명 상표를 도용해 만든 짝퉁시계를 제주도내 귀금속점 등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정품시계를 유통해오다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권유를 받고 중국에서 밀반입된 시계를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 등에서 시계 한 개에 10만원 상당에 구입해 50만∼60만원을 받고 귀금속점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지난달 29일 서귀포시내에서 김씨를 검거하고 김씨의 차량에서 시가 14억원 상당의 위조명품시계 17종 137점을 압수했다.
해경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짝퉁시계를 사들인 귀금속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김씨가 32차례에 걸쳐 목포 또는 완도에서 출항하는 여객선을 통해 ‘짝퉁시계’를 제주로 들여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객선에 대한 경찰의 검문이 너무 형식적이고 허술하게 이뤄졌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3월에도 신모(53)씨가 필로폰을 숨긴 승용차를 여객선에 싣고 제주항으로 들어왔지만 적발되지 않는 등 배편으로 마약이 반입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처럼 허술한 여객선 검문.검색을 틈타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여객선을 통해 제주로 들어오거나 빠져나가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해경관계자는 “범죄자들은 정밀 검색을 실시하는 항공기를 피해 보다 허술한 여객선을 이용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김씨의 경우 정품 시계와 함께 짝퉁 시계를 반입해 단속원들의 눈을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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