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온라인쇼핑몰 등 유통업체와 생산자단체,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1차 식품 친환경포장 실천협약'을 체결한다고 3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유통사들은 올 추석 명절부터 1차 식품인 농수축산물 가운데 과일세트에 두르는 띠지를 없애고 기타 1차 식품 세트에도 리본 등 부속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고 골판지 상자의 압축 강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친환경포장 실천 수칙을 준수한다.
이번 협약에는 국내 주요 유통업체와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 농협중앙회 등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시민모임이 참여한다.
협약에 참여하는 주요 유통업체는 신세계·현대·롯데·갤러리아·NC 백화점 등 5사,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하나로마트 등 4사, 홈플러스익스프레스·GS슈퍼마켓·롯데슈퍼·이랜드리테일·이마트에브리데이 등 5사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이다.
환경부는 띠지를 제거하면 과일세트당 평균 1천500원 가량 원가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수도권 소재 40개 협약 참여업체 매장을 대상으로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협약 이행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3일부터 17일까지 추석명절 과대포장을 집중단속해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조자 등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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