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인용품 업주 4명 검거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흥분제와 여성용 비아그라 등을 불법으로 판매한 성인용품점 업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6일 흥분제인 이른바 '물뽕'(GHB)과 비아그라, 음란테이프 등을 판매한 K씨(49)와 N씨(42), L씨(56)와 K씨(53) 등 4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시 오라동 소재 성인용품점 업주인 K씨와 N씨는 지난해 10월 GHB 6병과 여성용 비아그라 48정, 음란비디오테이프 167개, 음란CD 20개 등을 밀수입한 뒤 불특정인을 상대로 자격 없이 이들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씨와 K씨 또한 각각 제주시 이도동, 일도동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여성용 비아그라 179정과 99정을 판매한 혐의다.
액체상태인 GHB는 술에 타 여성에게 복용시킬 경우 최음효과와 함께 의식을 잃게 돼 복융 뒤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결과 발생시키는 신종 마약으로 주로 성범죄에 악용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공급책 등 루트 파악과 여죄를 추궁하고 있으며 증거물로 GHB 5병, 음란테이프 100여 개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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