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정산 무선기지국, 제주도 '말 바꾸기' 논란
한라산 정산 무선기지국, 제주도 '말 바꾸기' 논란
  • 허성찬 기자
  • 승인 2013.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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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서 논란되자 "무선국 운용 종료, 협약서 효력 상실"
2일 본지 통화 "협약효력 유지"-SKT 감싸기 급급

속보=한라산 정상 무선기지국 운영과 관련해 SK텔레콤에 독점권을 부여(본지 8월 29·30일자 1면)해 비난을 샀던 제주도가 이번에는 ‘말 바꾸기’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제주도는 2009년 SKT와 백록담 및 왕관릉 일대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산불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한라산 국립공원 CCTV 및 무선국 구축 관련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SKT가 한라산 CCTV설치에 필요한 광케이블과 전기선로를 구축하고, 광케이블 사용요금과 관련시설 유지보수 비용 등을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협약서에서 SKT측에 무선국 설치와 관련해 다른 경쟁사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허가권한을 줘 ‘독점적 지위’를 부여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이 조항으로 인해 KT나 LG U+등 경쟁통신사들은 사실상 한라산 정상에 진출할 수 없었다.

이 협약서에 대해 논란이 일자, 제주도는 지난달 29일 “불법안테나를 철거하면서 무선국 운용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협약서 효력 상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SKT는 지난달 29일 안테나를 철거하며 무선기지국을 폐쇄했고. 이는 협약서 상의 효력 상실 요건인 ‘무선국 운용 종료’에 해당된다는 게 그 이유였다.

그러나 4일 뒤인 2일 제주도는 말을 바꿔 ‘SKT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SKT와의 협약상에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는 협약 내용에 규정된 광케이블 사용료 및 유지보수비 지원 등을 받는 대신 사실상 한라산 무선기지국에 대한 독점권을 계속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 관계자는 “무선기지국 독점적 지위 부분은 문화재청 현상변경 과정에서 타 경쟁사도 진출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SKT는 한라산 백록담 통제실에 무선기지국을 구축하기 위해 안테나 4기를 문화재청 현상변경 없이 불법 설치해 논란이 일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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