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용암동굴 때아닌 '수난시대'
제주 용암동굴 때아닌 '수난시대'
  • 김지석 기자
  • 승인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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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혁신도시 사업지구내 용암동굴 무단파괴돼 없어졌다" 주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 중인 제주 서귀포시 혁신도시 사업지구에서 용암동굴이 무단으로 파괴돼 완전히 없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섭지코지 공사장 용암동굴 훼손에 이어 또 다른 공사현장에서 용암동굴이 훼손된 것으로 소중한 제주도의 매장문화재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혁신도시 사업지구내 용암동굴이 무단 훼손돼 멸실됐다”며 “동굴 멸실 행위에 대해 제주도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이에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LH는 2007년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시점에 이미 사업지구내 용암동굴은 문화재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 토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용암동굴을 없애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며 “하지만 LH는 문화재청이나 서귀포 문화재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계획에만 이 내용을 적시해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재 지표조사 당시 이 동굴은 ‘고근산으로부터 유출된 용암류의 최상부층에서 형성된 독립된 소규모 동굴’이라고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술돼있다”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지형.지질 분야에서 ‘동굴인접지역의 보존녹지에 대해서는 경계 테두리 설치 및 안내판을 부착해 보존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러나 LH는 이행계획으로 ‘동굴을 없애 연립주택 부지로 조성한다’는 내용을 제출했으며 승인기관인 국토교통부와 협의기관인 제주도는 이 이행계획을 아무런 문제점 지적도 없이 승인했다”며 “제주도가 일일이 세부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실수로 보지만 다시 원상 복구할 수 없는 일인데다 유사한 일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는 혁신도시 용암동굴과 관련 문화재지표조사와 문화재보존대책, 용암동굴 문화재적 가치 평가 보고서 등을 통해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서호동 용암동굴은 자연유산에 대한 적벌한 절차를 거친 후 공사를 시행하라고 문화재지표조사에서 지적되고 문화재청 의견 결과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권위 있는 전문기관의 물리탐사(GPR) 및 시추조사 후 문화재적 가치 평가 등이 필요하다고 나왔다”며 “이에 사)제주지질연구소(소장 강순석)에서 2007년 5월28일부터 6월19일까지 GPR과 6곳에 대해 시추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용암동굴 문화재적 가치 평가 보고서를 통해 용암동굴이 더 이상 연장된 것이 없는데다 소규모 동굴로 천정부가 대부분 무너져 있고 보존 상태도 양호하지 않아 문화재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내용에 따라 공사가 진행됐다”며 “다만 전문가 입회하에 공사가 진행됐는지에 대해 사실확인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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