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방화 50대 다른 건물에도 불 질러
찜질방 방화 50대 다른 건물에도 불 질러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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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주시내 찜질방에서 불을 지르고 흉기 난동을 부린 50대(본지 8월29일자 4면 보도) 범인이 범행 전에 다른 건물에도 불을 지른 사실이 확인됐다.

2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찜질방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등으로 검거된 김모(56)씨에 대해 여죄를 수사한 결과 또 다른 방화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4시께 제주시내 모 찜질방 건물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자신을 막기 위해 달려든 찜질방 직원 A(54)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손목에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찜질방에 불을 지르기 전에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신축 건물에도 불을 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물 업주가 자신에게 조경공사 대금 3200만원을 주지 않아 불을 질렀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 확인에 나선 결과 찜질방에 불을 지르기 전에 아라동에 있는 신축 건물에도 불을 질렀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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