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뺏긴 시민들···이리저리 ‘곡예보행’
인도 뺏긴 시민들···이리저리 ‘곡예보행’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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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곳곳서 오토바이·상품 진열로 인도 점령
차도 보행 위험도···제주시, “통학로 주변 등 단속”
제주시내 곳곳 인도에서 영업용 오토바이를 세워두거나 공사자재를 쌓아두는 등의 무단 점용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보행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더구나 인도 무단 점용 문제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제대로 된 단속이나 대책 마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도로 무단 점용은 인도 상에 오토바이 세워두는 행위, 상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건축 공사장 앞에 자재를 야적하는 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면 도로를 막는 행위 등이다.

1일 오전 제주시 연동 신화의 거리 일대 인도는 주변 업소에서 세워둔 영업용 오토바이들이 점령하고 있었다.

영업 편의를 위해 인도 위에 오토바이를 불법 주·정차 하면서 일대를 지나는 시민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시민 이모(36)씨는 “자신만의 편의를 위해 인도를 무단으로 점용하면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행정당국에서 인도 무단 점용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 도남동과 용담동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이 일대 인도에도 영업용 오토바이가 빼곡이 주차돼 있었다.

그런가 하면 인도와 인접해 있는 대부분의 공사현장에서 자재를 인도에 쌓아둔 채 공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보행자는 아예 위험을 감수하고 점용물을 피해 차도로 걷는 등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여기에 불법 유동광고물도 비좁은 인도를 더욱 비좁게 하다 보니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교통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물 신축이 많은 지역과 학생 통행이 많은 통학로 주변 인도를 중심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무단 점용 행위를 적발할 경우 현장에서 철거 조치하고, 미이행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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