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최복규 판사)은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무단 변경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고모(55)씨에게 벌금 500만원, 이모(5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모(53)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1년 5월부터 7월까지 제주시 지역 토지 4870㎡에 대해 제주시로부터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을 무단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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