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결수는 접촉차단시설서 변호사 접견' 헌법불합치
'기결수는 접촉차단시설서 변호사 접견' 헌법불합치
  • 제주매일
  • 승인 2013.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미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만 변호사를 만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접견장소 제한을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58조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서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단순 위헌 결정으로 즉각 효력을 중지시키면 법의 공백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헌법에 어긋남을 선언하되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형집행 및 수용자처우법 시행령 58조는 미결수용자가 아닌 수용자의 변호사 접견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주교도소에 수용된 서씨는 2011년 헌법소원 심판사건과 관련해 변호인을 접견실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수용자가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 행정, 헌법소송 등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변호사를 접견하도록 한 법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다만 해당 조항의 효력을 즉시 상실시킬 경우 수용자 접견 장소 제한의 일반적 근거조항 등도 없어져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2014년 7월 31일까지 법을 개선하되 그때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8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접촉차단시설에서 변호사를 접견하도록 한 것은 마약, 담배 등의 물품이 교정시설 내 반입되는 것을 예방하고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 역시 적합하다"면서 "차단시설에서 접견하더라도 변호사와 충분한 의견교환을 할 수 있어 재판청구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의견을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