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윳값 220원 인상의 내막은…유통비용이 '주범'?
우윳값 220원 인상의 내막은…유통비용이 '주범'?
  • 제주매일
  • 승인 20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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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가 인상분 48%ㆍ유통마진 34%ㆍ유업체몫 18%
유통업계 "자체마진 30원 감소…제조원가 줄여야"
서울우유가 우윳값 인상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우윳값 인상분 가운데 유통마진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유가공협회는 전날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우유가격 인상분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했다.

서울우유가 원유가격연동제로 인한 원유가격 인상분(106원)을 반영해 우윳값을 ℓ당 220원 올리기로 한 데 대해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유가공협회 측에 정확한 인상 근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유가공협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상분 220원 가운데 원유가격 인상분(106원)의 비중은 48%다.

나머지 114원을 뜯어보면 유통마진이 34%(74.80원), 유업체 몫이 18%(39.20원)를 차지했다.

유가공협회 측은 이 자료를 소비자단체 측에 제시하면서 제조업체의 이윤이 적은 만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 측은 유통마진 인상 폭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연화 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원유 가격과 제조비용 등을 합한 공장도 가격 기준으로 인상요인은 145원 뿐인데 유통업체 마진 때문에 220원이나 오른 것"이라며 "잘못된 유통구조로 과도한 유통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원유 가격이 오르더라도 유통업체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닌데도, 원유가 인상 때마다 유통마진까지 함께 오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리점을 통해 물건을 받는 유통업체는 이번 가격인상 협상 과정에서 자체 마진 가운데 일부를 포기하면서 마진율이 줄어들었다며 제조업체에 공을 넘겼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이미 자체 마진을 30원 가량 줄여 판매가 인상분을 220원으로 조정했다. 인상폭을 더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이제 소매점이 아닌 제조업체가 나서서 대리점 마진을 줄이든 제조원가를 줄이든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자체 마진 삭감 때문에 다른 상품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20%대 초반) 대형마트의 우유 판매 이익률이 이전보다 1%포인트 가량 줄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단체측은 이날 받은 자료를 분석해 유업체의 우유가격 인상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유통구조 개선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우유를 포함한 기초 식품군에 대해서는 유통마진을 최소화해 물가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체는 출고가만 정하면 되는데 유통마진까지 더해 소비자가를 특정하는 것은 제조·유통업체간 암묵적 담합"이라며 "이러한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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