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은 올해 사회단체보조 사업에 연간 지원한도액 4억8700만원 중에서3억7200만원을 지원한다.
북군은 사회단체보조 사업을 신청한 70개 단체 중 법령 또는 조례상 지원근거여부, 사업내용 타당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 58개 지원대상 단체를 선정했다.
이번 사회단체보조금 결정에 있어서 헌 집을 고쳐주는 기술자원봉사대 혹은 노인회, 장애인단체 사업비를 증액시키는 한편 나머지 사업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에따라 경로잔치 등 사업성격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재보조하는 사업과 지원근거가 없는 단체, 마을단위 지엽적 사업은 지원사업 대상에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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