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女,단속스티커 파손
30대 女,단속스티커 파손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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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11일 단속에 불만을 품고 단속요원이 소지한 스티커를 파손시킨 이모씨(38.여.제주시 연동)를 공용서류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 30분께 제주시 농형동 소재 농협 앞 노상에서 불법 주차된 자신의 소유 차량을 제주시청 주차단속요원인 H씨(32)가 절발해 과태료 및 견인대상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불만을 품고 단속요원이 갖고 있던 스티커 3매를 파손시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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