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도축 돼지 판매업자들 징역형
무허가 도축 돼지 판매업자들 징역형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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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도축장에서 돼지를 도살하고 판매해 온 이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최복규 판사)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50)씨와 현모(49·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씨는 201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363차례에 걸쳐 돼지 790마리를 도살해 처리한 후 판매한 혐의다.

현씨는 고씨로부터 검사관의 합격표시가 없는 돼지를 93차례에 걸쳐 사들인 뒤 음식물로 조리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모(51·여)씨와 고씨의 아들 윤모(29)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돼지를 도축장에서 도축할 경우 비용이 들고 시간 또한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돼지를 도살하고 판매하는 등 2010년 1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돼지 178마리를 도살해 조리한 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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