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국립대협의회는 이날 회견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통령님의 국정목표는 어떤 난관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추진. 달성되어야 한다”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은 모든 지역에 고급인재 양성의 지속적인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점국립대협의회는 이어 “사법개혁은 사법을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사법’으로 환골탈태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사법개혁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중 하나가 바로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이라고 밝혔다.
거점국립대협의회는 또 “법학전문대학원 ‘1도 1법학전문대학원의 원칙’에 따라 설치되어야 각 지역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이는 무한한 국가균형발전과 강한 국민통합력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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