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009년 이후 알도고 방치…SKT, "내부로 옮길 것"

더욱이 제주도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별도의 조치 없이 수년째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SK텔레콤 등에 따르면 백록담 주위에 설치한 LTE-A기지국을 이용해 지난 26일부터 한라산 정상에서 LTE-A서비스를 개통했다.
LTE-A 서비스가 개통됨으로써 한라산 정상에서도 풀HD급 영상 콘텐츠 시연과 고화질 동영상 콘텐츠 전송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게 SK텔레콤 측의 설명이다.
문제는 SK텔레콤이 통제소에 설치한 안테나 4기가 문화재현상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시설이라는 점이다.
한라산은 1966년 10월 12일 천연기념물 제182호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이자 제주도지사가 지정한 절대보전지역이다.
문화재보호법상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구역 외곽 경계 500m 안에서 현상변경을 할 경우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SK텔레콤 측은 2009년 제주도와 무선국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한라산 통제소에 기지국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테나 4기를 설치할 당시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절대보전지역내에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재해예찰 방제시스템의 운영 등을 이유로 별다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는 “2009년 재해예찰CCTV 가동을 위한 무선국 구축 업무협약 과정에서 안테나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테나 시설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시 사업이 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재해예찰 CCTV 가동을 위해서는 무선기지국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며 “무허가로 설치된 안테나는 철거하도록 행정명령을 하고, 허가를 받아 재설치 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설치 당시 대피소 외부 악세사리 정도라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현재 외부 안테나 4기를 내부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