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하역요금이 평균 4.5% 인상돼 지역 물가안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제주지방해양수산청(청장 고인철)은 도내 항만하역 기본요금을 16일 부두에 접안하는 선박부터 전년대비 4.5% 인상해 적용ㆍ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당초 제주지역 하역업체들은 지난해 물가상승률 및 전산업 평균임금 상승률 등을 감안, 지난해 하역요금 대비 6.8% 인상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상황과 물가안정을 등을 고려, 재정경제부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4.5% 인상으로 최종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인가된 항만하역요금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본요금 4.5% 인상외에 토요일 작업에 대한 할증(25%)을 신설해 적용키로 했다. 또 빈컨테이너 하역요금은 기존 하역요금 30%에서 50%로 상향조정됐다.
품목별로는 주류, 청량음료 상자물 하역요금이 종전 t당 5673원에서 6207원으로 9.4%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양곡, 비료, 사료 등 포장물 9.1%, 청과류 상자물 8.3% 등의 순으로 많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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