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자 보호 제도화
도교육청,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자 보호 제도화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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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공익침해행위 신고절차와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 보상 등에 관한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 신고자, 조사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신고자 보호, 신변안전조치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이와 함께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설, 불이익조치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공익신고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또 부패행위 신고기한을 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로 확대(현행 2년)했으며,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또는 공금횡령 및 유용행위는 5년 이내까지 확대, 제주도교육청의 단호한 부패척결 의지를 담았다.

더불어 신고대상 부패행위를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부패행위를 각급기관(학교)의 계약직 교직원의 부패행위까지로 확대해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전 교직원에 대한 청렴윤리 준수 등 청렴 책무성을 강화시켰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 부패근절은 물론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 예방의 '청렴 선도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 보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7일까지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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