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우 전지사에 위법비용 납부 명령
선관위, 우 전지사에 위법비용 납부 명령
  • 제주타임스
  • 승인 200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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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에게 도선관위가 2002년 6월13일 지방선거 당시 보전해준 비용 중 ‘위법비용’ 모두 2180만9260원을 반환토록 통보명령.

도 선관위는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에 따라 도선관위가 당시 보전한 비용 중 선전벽보비용과 후보자방송비용 등 1080만9260원과 사전선거운동 판결과 관련, 고 모여인에게 선사한 향수 값 9만4565원등을 합한 금액의 두 배인 2천1백80만7650원을 반환토록 3일 통보했다는 후문.

우 전지사가 낼 반환비용은 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30일내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를 하도록 돼 있어 우 전 지사의 선거비용 반환 시기는 다음달 2일, 납부처는 제주시청이 되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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