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정의사제단·제주경실련, ‘고성옥씨 진실 찾기’ 회견

특히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 3명에 대해 무고와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앞으로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는 28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성옥씨 7년 억울한 옥살이 진실 찾기’ 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양시경 제주경실련 대표는 이날 “고씨는 수사와 재판 진행, 그리고 7년 동안 옥살이를 하는 과정에서까지 백방으로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누구 하나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다”며 “지난 3년에 걸쳐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고씨의 주장이 진실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이어 “신문배달부인 고씨는 사건이 일어난 시각에 신문배달을 하고 있었고, 배달된 신문 부수를 확인하면 사건 현장에 있을 수 없음에도 경찰은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을 묵살했다”며 “목격자가 사건 현장인 집에서 고씨가 뛰쳐나가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는 데 이는 피해자가 목격자 진술에 의존해 고씨를 범인으로 단정 짓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족적을 확보했음에도 피의자의 것과 일치하지 않아서 인멸시켰다”며 “피해자는 범인이 밝은색 계통의 깃이 있는 티셔츠를 입었다고 증언했으나 고씨는 당시 깃이 없는 런닝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의 옷이 다르자 경찰이 티셔츠를 훔쳐 신문배달용 오토바이 바구니에 넣어두는 등 증거를 조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양 대표는 경찰이 ▲알리바이 조작 ▲사건현장 족적 인멸 ▲티셔츠 증거 조작 ▲범행 흉기 조작 ▲법정 허위 증언을 했다며 고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씨는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출소하고 나서 고향에도 못 가고, 친구들도 만날 수 없었다. 무엇보다 고통을 받았던 자식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이제라도 누명을 벗고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자리에 섰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이 사건은 2004년 9월 제주시내 한 다세대주택에 괴한이 침입, 잠자던 여성을 위협해 금품을 훔친 뒤 폭행하고 몹쓸 짓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당시 경찰에 체포된 고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1년 9월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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