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예산으로 축의금 돌린 도내 수협조합장 불구속 기소
조합예산으로 축의금 돌린 도내 수협조합장 불구속 기소
  • 제주매일
  • 승인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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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은 각종 경조사나 지역 행사에서 조합예산을 이용해 개인 명의로 부조금과 후원금을 돌린 혐의(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제주도 모 수협조합장 최모(6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씨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어촌계 지원금과 각종 부조금 등 모두 18차례에 걸쳐 480만원 상당을 조합 예산으로 지급하면서 조합이 아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수협법 제53조는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조합의 명의로 해야 하며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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