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 불법 채취·유통 어선 선장 등 무더기 적발
소라 불법 채취·유통 어선 선장 등 무더기 적발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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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채취 금지기간에 소라를 불법 채취해 유통시킨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자망어선 선장 이모(64)씨 등 3명과 유통·판매업자 이모(34)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 등 선장 3명은 채취 금지기간인 지난 6월부터 활어와 함께 소라 약 7t을 불법으로 채취해 유통·판매업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 등 유통·판매업자 5명은 불법 어획물인 소라를 매입해 횟집에 유통하거나 젓갈로 가공해 관광객 등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이 불법으로 채취한 소라 등을 유통하거나 판매해 얻은 수익금이 1억9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경은 이들이 해마다 소라를 불법 채취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행정당국은 소라자원 보호를 위해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소라 채취 금지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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