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을 고소한데 앙심을 품고 사우나 건물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50대가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8일 사우나 건물에 방화를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으로 김모(56)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새벽 4시께 제주시 도두동 소재 사우나 건물 곳곳에 휘발유를 뿌려 방화한 혐의다.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달려들던 사우나 전주 A씨(54)에게 칼을 휘둘러 손목을 절단시키는 중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가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수술을 받았다. 또한 당시 사우나 이용객 B씨(59.여)가 다리에 화상을 입는 등 2명이 화상을 입고 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당시 사우나 건물안에는 6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A씨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해 재판을 받게 한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승용차량에 가스통 6개, 부탄가스 10개를 싣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보강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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