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판결
1980년대~1990년대 초반까지 운동권 학생들의 학습교재로 애용됐던 서적 '한국사회의 이해'가 11년만에 국가보안법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북한을 찬양한 내용이 담긴 '한국사회의 이해'를 집필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경상대 정진상 장상환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된 내용이 한국사회의 부정적 측면을 비판한 것이기는 하나 명시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주창하는 내용이 없고 피고인들이 학문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일환으로 제작한 것으로 학문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학문의 중립성을 포기한채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한국사회 현실을 분석하고 노동자, 농민이 중심이 된 사회운동의 강화.개혁을 강조하는 취지라도 명시적으로 북한의 선전활동에 동조하거나 폭력혁명을 실현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어 이적표현물로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경상대 교양강좌 교재용으로 '한국사회의 이해'를 집필한 정 교수 등은 1994년 당시 박홍 서강대 총장의 '주사파 발언'이후 조성된 '공안정국' 속에서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뉴시스 designtimesp=9937>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