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역 재래시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인 제주시가 관련 조례 제정 등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시동문공설시장 및 주변 재래시장 경영혁신’ 연구용역을 맡은 제주발전연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용역결과를 발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제주시는 지역특성에 맞는 조례를 시급하게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2005년 3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도 관련조례 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특히 청주시의 경우 인구 15만명 당 1개의 대형 할인점 입점원칙을 천명, 시행하고 있는데도 인구 7만5000명 당 1개의 대형 할인점이 영업중인 제주시는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형 할인점 입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동시에 재래시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시장 스스로도 판매 품목을 특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시장 상권을 살리기 위해선 생선, 채소, 포목 등 대형 할인마트에선 ‘대형판매’가 어려운 품목을 전문으로 다루는 업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이어 대형마트보다 위생적이지 못한 재래시장의 쇼핑 환경을 개선해야 하고, 유통비를 줄이기 위해 공동구매와 배송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하고, 상인들의 의식 변화 등 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제주발전 연구원인 이밖에 전문 경영방식 도입을 위해 대중매체와 사이버공간을 통한 마케팅 홍보와 상품권발행, 신용카드결재 시스템 도입이 요구된다고 덧붙여Tekl.
한편 제주시는 이번 용역에서 제시된 여러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