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세금 감면, 특혜 의혹 제기 이어져"…"도, 제시한 개선과제 '반쪽 개선' 그쳐"

제주도는 27일 제주관광공사 3층 회의실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제주도는 앞서 타당성 검토 개선, 행정시장 의견수렴, 지정(변경) 고시 세부사항 확대 등의 사전심사 강화와 공유재산 제공시 선 임대 후 개발, 공유재산 환매 특약 개선, 민간개발 분양사업 지정대상 제외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지 매각 제한, 지구지정 해제 요건 강화, 사후관리 강화 등 모두 17개에 달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대부분 한번 지정되면 많은 혜택을 얻는 만큼 사전 심사 확대와 현재 개선안을 보다 강화할 것 등을 주문했다.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은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막대한 세금을 감면하게 해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지구 지정을 최종적으로 도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당초 계획면적·투자금액·고용규모의 100분의 20 이내 변경은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 생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범위를 100분의 10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영조 제주경실련 사무처장도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함에 있어 제주경제를 뒷받침할 성장동력 업종을 유치하는데 적합한 투자자인지에 대한 사전 심사제도 강화는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 과제는 기존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개선 과제로 한정하고 있어 ‘반쪽 개선’에 그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동일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전검증 시스템 강화와 관련 “도의회의 동의 절차가 추가되면 신속성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이미 사전심의 단계에서 도의회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보완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지구지정은 제주도가 하고 관리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이하 JDC)로 이원화되는 체제의 일원화는 의견이 갈렸다.
김동욱 제주대 회계학과 교수는 “이원화된 체제를 제주도로 일원화해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관리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반면 김용익 JDC 투자전략처장은 “관리권 조정으로 제주도가 이를 관리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리하는 기관이 하나 더 생기는 격으로 심도 있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강홍균 경향신문 전국부 차장은 “앞으로 지정 및 해제 요건 강화로 투자진흥지구 지정 속도가 늦어지겠지만 중국자본 공략 등으로 인한 관광개발업에 치우친 지구 지정은 계속될 전망”이라며 “제주가 환경총량제 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투자진흥지구 총량제 개념을 도입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