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에 입 맞춰도 강제추행 해당”
“볼에 입 맞춰도 강제추행 해당”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0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고생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40대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44)씨에 대해 선고를 유예하고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

고씨는 지난 4월 15일 오후 5시30분께 서귀포시내 한 오피스텔 입구 편의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던 여고생 A양(15)에게 다가가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비록 순간적인 행위이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위가 이뤄졌다”며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강제 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