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제주도가 관리하는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정모(16)군의 부모가 제주도와 도내 모 쉼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군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4010만원과 481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정군은 지난해 7월 모 쉼터가 서귀포시 지역 해변에서 진행한 여름캠프에 참가한 후 스노클링 교육을 받다가 물에 빠져 숨졌다.
재판부는 “쉼터는 정군이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구명동의 등의 장비도 갖춰주지 않은 데다 사고 당시 현장에 직원이 없었다”며 “해변 안전관리요원도 사고를 예방하거나 사고 발생 즉시 구호조치 등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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