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세금은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동안 따라다닌다. 귀찮으면서도 또한 함부로 등한시 할 수도 없는 존재이기도 하다. 국세, 지방세, 관세 그리고 직접세와 간접세. 종류와 명칭이 수십 가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부지불식간에도 징수되고 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듯이 세금을 피할 수 없으면 나름 적절한 방법으로 부담경감이나 절세혜택을 찾아보는 것도 최선의 방편이라 생각되어 진다.
우리가 흔히 접하면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분류해보며, 자진 신고에 의하여 납부하는 세금과 고지서 발부에 의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크게 나눠 볼 수 있다. 전자는 대부분 국세에서 이 방식을 취하고 있고 지방세 중에서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에서 일부 이를 채택하고 있다. 후자인 경우는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분야에 많이 분포해 있다. 그러나 전자의 신고 납부 세목은 적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일정 기한내 신고하고 또한 납부하도록 되어있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서가 발부되게 된다. 납세자라면 모두가 이 부분에 민감하고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세무업무를 하다보면 신고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가산세 과세에 항의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깜박 잊고 하루 이틀 지난 경우, 관청에서 알려주지 못해 신고하지 못했다 하는 경우, 고지서가 나와야 납부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 감면요건 추징에 대하여 사전 연락이 없었다는 등등. 일반 시민이라면 조세의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정통할 수 없고 과세관청은 개개별 납세자에게 사안별로 사전 통지를 다하지 못함에 따라 그 괴리로 인해 납세자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조세는 다툼의 소지가 많은 영역이다. 그래서 법령으로 납세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기한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면서 납세자의 성실한 자진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최근 납세자의 인식이나 납세권익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시에서는 이에 발맞춰 지방세 상식, 절세방법, 법령 개정사항 등에 대하여 매년 책자와 홍보물을 통하여 제작 배부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납세자 스스로가 납부할 세금에 대한 관심과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절세혜택이나 가산세 부담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권익 향유는 본인 스스로가 찾아서 추구하고 상대방이 이에 응할 때 최대의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경순(서귀포시청 세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