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관음사 무단벌채사건(본보 5월13일 5면, 8월23일자 5면)과 관련, 수사를 맡은 제주도자치경찰이 벌채에 가담한 2명의 신원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벌채가 이뤄진 시점과 경위, 당시 벌채된 나무가 고사목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관음사 경내의 노거수 10여그루를 벌채한 2명의 신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그간 자원봉사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들 2명은 자원봉사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며 “조만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관음사 경내 수령 100~200년의 졸참나무 등 노거수 10여 그루가 무단 벌채된 게 확인된 것은 지난 5월 9일. 제주시가 왕벚나무 제초제 투여를 정밀 조사하던 중 발견했다.
이에 관음사측은 지난해 태풍으로 고사하고 쓰러지며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협해 벌채했다고 해명했지만, 문화재보존지역 및 임야에 속해있음에도 신고 및 허가 없이 무단으로 벌채가 이뤄져 5월 29일 제주시가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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