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말린다며 흉기 휘둘러
먼지 말린다며 흉기 휘둘러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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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15일 민박 증축공사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이웃 민박업자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송모씨(35.남제주군)를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14일 낮 12시 40분께 남제주군 대정읍 자신의 민박집에서 이웃인 이모씨(41.남제주군)가 먼지가 날린다며 민박 증축공사를 문제삼자 근처에 있던 흉기로 이씨를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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